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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5년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청년월세 한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여 총 480만 원까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 잘 읽어보시고 지원하셔서 월세 관련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지원 대상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1990년~2006년 출생자)
    • 소득 기준:
      •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주택 요건: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단, 월세가 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 합산이 70만 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 기타 조건:
      • 무주택자 (분양권,입주권이 없어야 함)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2. 지원 금액 및 기간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여 총 48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4.제출 서류

    1.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4.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5. 주민등록 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6. 월세 납부 증빙서류 (통장 이체 내역 등)

     

     

    유의 사항

    • 신청 후 1~2개월 내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후 매월 지원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