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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제공되는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용품, 교재, 교육비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래는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잘 읽고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교육급여 신청 자격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가구
- 신청자는 가구의 보호자여야 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복지부 또는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교육급여 신청 방법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교육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Google Play, 아이폰 사용자는 App Store에서 ‘복지로’ 앱을 검색 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각각 또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2. 교육급여 신청시 제출서류
교육급여 관련 제출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임대차계약서
-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 -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2.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3.기타 부채 증빙서류
-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4.사용대차 확인서
-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 가족관계등록부
3. 교육급여 지급 금액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급 금액은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지급일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급일은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4월과 10월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에 맞춰 신청된 가구에 한해 바우처가 지급되며, 지급 후에는 해당 바우처를 사용하여 교육 관련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5. 교육급여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교육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용품 구입: 교과서, 학습용 도구 등
- 학원비: 보충 학습이나 특기 사항에 관련된 학원비
- 인터넷 강의비: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강의비
- 수학여행비: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교육적 여행 경비
- 기타 교육비: 교복, 체험 학습 등
단, 현금으로 환급되거나 비교육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우처는 지정된 교육 관련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면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가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